사회
중소병원 `화재 사각지대`…스프링클러 관리 규정 미흡 지적 잇따라
입력 2018-01-26 17:27  | 수정 2018-01-26 18:49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남도청제공]

26일 오전 7시30분께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내 스프링클러만 설치 규정 미흡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화재로 노인 21명이 사망한 지난 2015년 장성 효실천나눔사랑요양병원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강화했지만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상 5층 높이에 한층의 바닥 면적이 394.78㎡인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은 시설 바닥 면적 합계 600㎡ 이상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층수가 11층 이상인 의료기관,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의료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바닥면적 합계 600㎡ 이하 요양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은 요양병원도 아니고 대형병원의 규모도 아닌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들이 많아 여타의 건물보다 소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2010년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의 노인이 사망하자 정부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등은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인·장애인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대상 포함하지 않았다가 2015년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21명이 사망하자 뒤늦게 시행령이 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세종요양병원은 작년에 모두 점검을 받았다.
세종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지만 아직 설비를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행령은 신규 설립 의료기관이 아닌 운영 중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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