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 헤어진 동거녀 찾아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5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6시 35분께 부산 강서구 한 주점 앞에서 헤어진 동거녀인 업주 A(57) 씨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배 씨는 11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와 위자료·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1000만원을 받는 대신 찾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배 씨는 추가로 돈을 요구하며 집과 주점에 수차례 침입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흉기를 꺼냈고 이를 보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합의서에 공증까지 했지만 죽음을 못 피했고 당시 범행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를 보면 극도의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 자녀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이 충격이 얼마나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 씨는 재판과정에서 살해 사실을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 "다투던 중 A 씨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