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재·고용보험 체납기업에 대출 불이익
입력 2008-05-05 07:55  | 수정 2008-05-05 07:55
앞으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체납한 기업들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신용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연체 내용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산재나 고용보험을 연체할 정도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경영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며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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