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받다 두 번 도주…징역 2년
입력 2008-05-04 15:05  | 수정 2008-05-04 15:05
재판을 받다가 두 번씩이나 도주에 성공했던 피고인이 붙잡혀 세 번째 재판만에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문서부정행사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1997년과 2005년 두번의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 도중 도주했고, 결국 올해 초 불심검문에 걸려 도주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재판도중 도주한 것은 법경시적 태도를 명확히 보여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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