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허청 "서울대 `스누버`, 우버 상표권 침해 안 해"
입력 2018-01-24 16:32 

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의 명칭이 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24일 서울대와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스누버 명칭이 우버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신청한 상표권 등록을 받아들였다. 앞선 2016년 7월 우버는 서울대가 특허청에 스누버 상표권 출원을 내자 "스누버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버의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니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2차례 서울대에 보내고, 특허청에 이의신청도 했다.
당시 서울대는 "자율주행차의 공식이름인 'SNU Automated Drive'에서 따온 'SNUver'를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 스누버"라며 "부르기 쉽고 친숙해 보여서 스누버라는 이름을 택했지 우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허청은 "외관상 문자의 종류와 글자의 형태가 차이가 난다"며 "음절수도 다르고 첫 번째 음절이 '스'와 '우'로 달라 전체적인 청감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누버는 사전상 특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조어"라며 "상표·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돼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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