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리점 사업자 22%, 본사와 거래 시 불공정 행위 경험
입력 2018-01-24 14:24 

지난 2016년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리점 10곳 중 2곳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대리점법은 지난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는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등의 순이었으며, 기타 불공정 행위로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하여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에서 실시됐다.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으며,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라며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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