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1-23 16:02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0)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동생 정모씨,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김모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손꼽히는 요식업 프렌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고, 일반 주주와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피해 금액도 40억원이 넘어 그 액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 유통 단계에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딸,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허위 취업시켜 29억여원의 급여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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