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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KBS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 재가...24일 0시 해임
입력 2018-01-23 13:51 
'KBS 뉴스'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 가결 보도.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KBS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고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전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표결을 통해 찬성 6, 기권 1로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점수 미달을 받은 데 대한 책임과 KBS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파업을 초래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고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고 사장은 해임 제청안이 상정된 지난 10일 "정권을 잡았다고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로 해임하고 자기편 사람으로 채우려는 행위에 대해 역사는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폭거로 기록할 것이 분명하다"며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 해임됐다.
한편, KBS 사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에 있어 대통령이 재가해야 최종 해임된다.
지난해 9월 4일 파업을 시작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고대영 사장이 해임됨에 따라 파업 143일 만인 오는 24일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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