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똑같이 안정자금 지원"
입력 2018-01-22 09:42  | 수정 2018-01-22 12:32
【 앵커멘트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초과근무수당을 빼고 월급 총액을 계산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분위기를 점검했던 장하성 정책실장.

▶ 인터뷰 :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190만 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허술한 정부 정책을 인정하고 바로 추가 대책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제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등을 위한 추가 대책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4조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장 실장은 또 "최저임금 1만 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일부 야당의 공격을 반박한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있지만, 수정·보완을 통해 연착륙시키겠단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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