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상위 10% 고소득자,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도 더 누려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소득세 정책의 중요 목표인 소득재분배가 훼손되는 결과로, 역진성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그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2015년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192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천733만명의 11.1%를 차지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규모는 4조2천200억원으로 근로자 총급여 566조7천290억원의 0.7%를 차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국외근로수당 1조8천820억원(44.5%), 야간근로수당 7천780억원(18.4%), 연구활동비 6천710억원(15.9%), 기타비과세 6천90억원(14.4%), 출산보육수당 2천790억원(6.6%)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 신청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문제라고 봤습니다.
비과세 소득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였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비과세 소득 신고자의 비중이 11.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자 중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원이 아닌 금액으로 계산하면 비중은 훨씬 증가합니다. 전체 비과세 근로소득 중 총급여 상위 10%의 신고 소득의 규모는 1조5천260억원으로 전체의 36.2%나 됩니다.
전체 비과세 소득 신고자 중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외근로수당(41.0%)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활동비(34.2%)에서도 낮지 않았습니다.
반면 야근근로수당 혜택을 받는 상위 10% 소득자는 0.3%에 불과했다. 93.1%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였습니다.
비과세 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비과세 소득 규모는 219만원이었다. 하지만 상위 10%인 근로자 중 비과세 소득을 신고한 이의 비과세 소득 규모는 평균 403만원으로 약 2배나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소득세 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라며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비과세 규정의 또 다른 문제로 복잡성을 들었습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은 총 22개이고, 일부는 시행령에 위임해 훨씬 많은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복잡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남용하는 이들이 나타나 과세결과가 불공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규정은 비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입한 지 오래돼 수정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비과세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며 "실비변상적 급여, 행정 효율, 정책적 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중복, 남용 여부를 검토해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소득세 정책의 중요 목표인 소득재분배가 훼손되는 결과로, 역진성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그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2015년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192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천733만명의 11.1%를 차지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규모는 4조2천200억원으로 근로자 총급여 566조7천290억원의 0.7%를 차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국외근로수당 1조8천820억원(44.5%), 야간근로수당 7천780억원(18.4%), 연구활동비 6천710억원(15.9%), 기타비과세 6천90억원(14.4%), 출산보육수당 2천790억원(6.6%)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 신청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문제라고 봤습니다.
비과세 소득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였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비과세 소득 신고자의 비중이 11.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자 중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원이 아닌 금액으로 계산하면 비중은 훨씬 증가합니다. 전체 비과세 근로소득 중 총급여 상위 10%의 신고 소득의 규모는 1조5천260억원으로 전체의 36.2%나 됩니다.
전체 비과세 소득 신고자 중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외근로수당(41.0%)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활동비(34.2%)에서도 낮지 않았습니다.
반면 야근근로수당 혜택을 받는 상위 10% 소득자는 0.3%에 불과했다. 93.1%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였습니다.
비과세 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비과세 소득 규모는 219만원이었다. 하지만 상위 10%인 근로자 중 비과세 소득을 신고한 이의 비과세 소득 규모는 평균 403만원으로 약 2배나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소득세 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라며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비과세 규정의 또 다른 문제로 복잡성을 들었습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은 총 22개이고, 일부는 시행령에 위임해 훨씬 많은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복잡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남용하는 이들이 나타나 과세결과가 불공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규정은 비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입한 지 오래돼 수정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비과세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며 "실비변상적 급여, 행정 효율, 정책적 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중복, 남용 여부를 검토해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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