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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은 회장 공식 입장 “이장석 대표, 초심으로 돌아가길”
입력 2018-01-21 15:11 
홍성은 회장은 이장석 대표이사가 초심으로 돌아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사진=옥영화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이장석 대표이사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대로 지분을 양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스포츠구단으로 만들어가자.” 이장석 대표이사와 서울 히어로즈 지분 분쟁 중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메시지다.
지난 11일 대법원의 서울 히어로즈의 채무부존재 확인 상고심 판결에 이어 오는 2월 10일 이 대표 외 1명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둔 가운데 홍 회장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서울 히어로즈가 2012년 5월 홍 회장을 상대로 주주지위 부존재확인 중재신청을 제기한 뒤 6년가량이 지났다”라며 중재판정, 집행판결, 채무부존재확인판결 등 오랜 소송 과정에서 많은 판결이 내려졌다. 지금까지 홍 회장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사법부가 인정해주는 판결이었다”라고 평했다.
이번 지분 분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을 내지 못하던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홍 회장이 20억원(200만달러)을 투자하면서 이 대표와 서울 히어로즈는 급한 불을 껐다.
홍 회장 측은 홍 회장의 서울 히어로즈 투자는 사업적 관점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모기업 없이 적자를 내던 야구단에 20억원이나 투자하는 건 당시 모험과 다를 바 없다. 자금난으로 매일 자살을 기도한다는 이 대표의 말을 듣고 자선적 심정도 포함돼 있다”라고 10년 전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홍 회장이 투자 전문가로 철저하게 내게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이끌었다”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회장 측은 소송의 장기화는 서울 히어로즈의 투자계약서가 법률상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투자 및 회계 전문가인 이 대표가 투자 구조에 맞게 투자계약서를 바로 잡지 않은 것이 계획적이고 의도된 결과인지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서울 히어로즈가 홍 회장에게 지분 40%인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의 성격이 단순 투자가 아니라는 것. 이 대표와 서울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서울 히어로즈는 최대 주주가 바뀔 상황이다. 이 대표 측은 서울 히어로즈가 보유한 자사주가 없어 손해배상액(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홍 회장 측은 이를 거절했다. 그 과정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 대표 측은 10년 전의 20억원 때문에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다른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프로야구단의 가치 상승을 고려해 20억원으로 지분 40%를 취득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것.
홍 회장 측도 즉각 반론했다. 홍 회장 측은 당시에는 위험하고 무모한 투자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 대표가 자살까지 고민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만한 투자를 할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 현재 프로야구단의 인기를 바탕으로 과거의 투자 금액과 단순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다”라고 전했다.
홍성은 회장은 이장석 대표이사(사진)가 초심으로 돌아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액면금 이상의 할증발행 조건으로 순수 투자를 실행한 투자자는 홍 회장이 유일했다. 홍 회장 측에 따르면, 자본금 5000만원의 회사 지분 40%를 인수하는 대가로 그 40배에 이르는 2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현재 야구단 자본 20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액면금 대비 2.43배의 비율로 지분을 갖는 것이다.
반면, 홍 회장 외 주주는 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인수했다. 박지환 2대 주주도 해당되며 최근 주식을 판 차길진 전 구단주 대행도 마찬가지다.
서울 히어로즈는 10년 전보다 자본금이 늘고 다른 주주도 생겼다. 40%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 않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홍 회장 측은 정상적으로 40% 지분을 취득했다면, 이 대표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홍 회장의 의견을 구했을 것이다. 또한, 다른 투자자도 홍 회장의 주식 인수비율대로 투자가 진행됐을 것이며, 홍 회장도 더욱 투자해 결과적으로 40% 지분을 유지하는 방안을 취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2월 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홍 회장 측은 지금껏 중재판정, 집행판결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소송을 처음 제기한 주체는 거의 언제나 이 대표의 서울 히어로즈였다. 그 동안 홍 회장은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형사고소는 이 대표의 배은망덕한 태도에 대한 주위의 설득과 강권으로 택한 최후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 측은 향후 대응에 대해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약속을 지키려는 초심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이 대표는 약속을 지키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기본적인 뜻을 먼저 선언해야 한다. 상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은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
서울 히어로즈의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매각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서울 히어로즈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했다.
홍 회장 측은 아직 주식을 이전 받거나 주주로 등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구단 경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면서 대신 야구단에 한정하지 않고 홍 회장의 기업 경영 일반 철학을 소개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없이 기업을 운영하며 고객을 감동케 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인연을 늘 배려하고 고객을 기다릴 줄 아는 자세로 기업을 경영하면 그 진가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홍 회장의 경영 철학이다”라고 강조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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