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논란이 있는 인형뽑기방에 대해 적용 법률을 변경해 허가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인형뽑기 사업자 김모씨 등 63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기(놀이·오락)기구 지정 배제 및 기타 유원시설업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진흥이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사회변화나 여론 변동 등에 빠르게 부응할 필요가 있고, 유기기구에 대해 관광진흥법이나 게임산업법을 적용할지 여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겼고 확률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유명 브랜드 모조품 양산 등으로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요구가 운영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고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도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12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인형뽑기를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항목'에서 제외했다. 대신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영업할수 없게 됐다.
기존 관광진흥법상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던 사업자들은 본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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