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홍상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 3월 23일로 연기
입력 2018-01-19 17:22  | 수정 2018-01-19 17: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 변호인단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2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 23일로 정해졌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7차례에 걸친 송달을 받지 않았다. 홍상수의 변호인은 공시송달을 신청해 지난 9일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했다.
1차 변론기일은 홍상수 감독과 A씨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연인 관계를 인정했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