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천 참사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로 경매 방해 50대 구속
입력 2018-01-19 17:21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 입찰을 방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경매 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59)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의 지인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이 스포츠센터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는 모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2015년 9월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2년 가깝게 이뤄진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 52억여원이었던 이 건물 낙찰가는 20여억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5월 1일 이 건물이 낙찰되자 8∼9층 임차인이었던 정씨는 법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 유치권을 행사한다.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결국 5월 8일 법원에 낙찰 취소 신청을 하고 건물 구매를 포기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년 7월 이 건물은 현 건물주인 이모(53)씨에게 넘어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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