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비상장株, 양도세 면제대상 한눈에
입력 2018-01-19 15:57  | 수정 2018-01-19 20:56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장외주식 거래시장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거래 시스템)를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소액주주들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기업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앞으로는 기업군을 별도 표시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K-OTC시장 거래 종목의 경우 종목코드, 종목명 등과 함께 대기업계열,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기업군별 분류가 따라붙게 된다.
이는 지난 연말 비상장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얻는 차익에 대해 일부 기업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K-OTC 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면제됐다. 비상장사 중소기업 종목을 거래한 소액주주들은 10%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대기업계열 종목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도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대기업 계열인지 중견기업인지 등을 잘 구분해서 매매해야만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올 들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열기는 이미 폭증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K-OTC시장 일평균 거래대금(1월 2~18일 평균)은 28억3500만원으로 지난해(10억8000만원)에 비해 3배 늘어났다.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에는 2014년 이후 거래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의 기업군을 사전에 일일이 파악해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금투협에서 기업 구분을 표시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투협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종목명과 함께 기업군별 분류를 표기한다는 게 금투협 방침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은 "다음달부터 기업군별 표시가 되고 나면 투자자들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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