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제천 참사 소방상황실 8명 소환…무전 '먹통' 조사
입력 2018-01-19 15:41  | 수정 2018-01-26 16:05
상황실 직원들 상대 화재 당시 무전 '먹통'·유선 교신 조사
압수자료 분석 후 초동 대처 논란 지휘부 상대 과실 여부 규명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내주 중 소방 지휘부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경찰은 무전통신 먹통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 소방상황실 소속 소방관 8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소방상황실 관계자 8명을 충북지방경찰청으로 불러 화재 당시 현장과 무선통신이 제대로 안 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전 교신 녹취록에 등장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를 특정해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신고 내용을 현장 구조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안 화재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과 현장 소방대원 사이에 무전 교신이 이뤄지지 않아 정보 공유가 안 된 탓에 구조가 혼선을 빚었다는 유족들의 의혹 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방합동조사단 역시 현장 조사를 통해 교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SOP)상 지시는 '무전 우선'이 원칙입니다.

당시 소방상황실 직원들이 현장 지휘관에게 무전이 아닌 휴대전화로 교신했는데 이는 무전 우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어 지난 15일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 등을 전격 압수 수색해 상황 일지와 출동 영상, 상황실 통화기록 및 무전 내용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이번주 소방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의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방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느라 시간이 걸리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소방 지휘부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방 지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와 초동 대처 실패가 이번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과실이 드러나면 현장 지휘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이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정모(59)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전 건물주인 박모(58)씨의 지인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이 스포츠센터에 대한 경매 진행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이뤄지고, 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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