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리 안 아프게 해줄게"…농활 여대생 추행 50대 벌금형
입력 2018-01-19 14:39  | 수정 2018-01-26 15:08

농촌 봉사활동(농활)을 온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50대 농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이문세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 자신의 집으로 농활을 온 B(22·여)씨 등 대학생들과 마늘 작업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 주겠다"며 B씨를 일어서게 했다. 등을 진 상태로 일어선 B씨는 "마주 보고 해야 한다"는 A씨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와 마주 본 상태에서 B씨를 막무가내로 끌어안았다.
B씨는 갑작스런 A씨의 행동에 놀라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2차례나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당시 B씨의 동료들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봤고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추나요법 방식으로 허리를 풀어 주려고 끌어안은 것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어안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허리 치료를 위한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처럼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