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企 기술탈취` 혐의 벗은 현대車
입력 2018-01-19 14:15 

현대자동차가 거래 관계를 맺었던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를 일단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9일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비제이씨는 현대차에 기술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1억원 손해 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현대차에 정면으로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산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비제이씨 1심 패소로 기술 탈취 논란은 힘을 잃게 됐다. 비제이씨 측은 관련 증거 등을 준비해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제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 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미생물로 처리해왔지만 지난 2015년 5월 이후 현대차와 거래가 끊겼다.
이후 양측은 치열한 기술 탈취 진실공방을 벌였다.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는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가 우리 회사에서 기술 자료를 탈취한 뒤 미생물 분석 결과 등을 이용해 유사 기술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우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독성유기화합물 미생물 처리 특허는 양사가 함께 연구해 2006년 공동 특허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에서 새로운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가져온 제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다"며 "탈취한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측은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로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하거나 거래 거절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료를 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현재까지 상생 노력을 확대하고 협력 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기벤처부가 대기업 기술탈취를 정책 우선과제로 올리며 중소기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영 난제가 많은 현대차가 중기벤처부 타깃에 오르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정환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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