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재판서 첫 나란히 한 법정에
입력 2018-01-19 14:05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정호성(49·구속기소)·이재만(52·구속기소)·안봉근(52·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관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3회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3인방이 한 법정에 모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특활비를 전달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0일 정 전 비서관도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되면서 세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이날 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고지했고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사건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국정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하고 보관하다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그것이 특활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해서 받았지만 그 내용물이 돈인지는 처음에 몰랐다"고 주장했다.
안 전 비서관 변호인도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이 국고였는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뇌물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청와대에 직접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별보좌관 오모씨와 비서실장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특활비 전달 경위와 방식 등에 대해 증언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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