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종범 "이중근 회장, 세무조사 무마 청탁한적 없어"…부영 재판서 서면답변
입력 2018-01-19 13:56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을 만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영 측이 안 전 수석이 당시 만남에 대해 밝힌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부영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됐다. 부영 측 소송대리인은 안 전 수석의 서면증언을 공개했다.
이 회장과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둔 2016년 2월 26일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해당 언론사는 이 자리에서 안 전 수석이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이 진행하는 '5대 거점 사업'에 70억~80억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했고, 이 회장이 그 대가로 세무조사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부영 측은 "안 전 수석은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시켜주고 본인은 떠났고, 70억~80억원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 소송대리인은 "정 전 사무총장은 법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회장)이 세무조사 이야기를 해서 황당했다'고 증언했지만 부영은 위증죄로 그를 고소도 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부영의 실패한 로비가 본인에게 불똥이 튈까봐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는 언론사측이 승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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