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여성 잔혹 폭행 뒤 숨지자 풀숲에 유기한 남녀 중형
입력 2018-01-19 10:37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뒤 숨지자 알몸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여자친구 B(21)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 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변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2·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사건 당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커플의 무자비한 폭행에 숨진 C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6시 40분께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