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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실형 면했다…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8-01-18 13:55 
이주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이주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이주노의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면서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강제 추행 혐의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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