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5% 가산점…공시생들 "졸속 행정"
입력 2018-01-18 10:13  | 수정 2018-01-18 11:34
【 앵커멘트 】
공무원 시험을 100일가량 앞두고 발표된 선발계획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5%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인데, 무기 계약직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서울 노량진 고시 학원가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일 정부에서 국가공무원 선발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못 보던 가산점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렬 지원자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변호사 자격증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5% 가산점을 준다고 한 겁니다.」

▶ 인터뷰 : 공무원시험 준비생
- "보통 자격증도 (가산점) 1%, 2%밖에 안 주는데 5%는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심하긴 하죠."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해당 규정은 유예 기간 없이 당장 이번 시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9급 공무원 응시자의 경우 기한 내에 자격증을 새로 취득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공무원시험 준비생
-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인 것 같아요. 시험 당장 한 3개월 남겨두고 그 많은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생기니 불공평하다는 거죠."

시험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무기계약직 상담직원분들을 위해 자격증 (가산점)을 줬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환경이 악화되다 보니까 대거 고용노동 전문인력이 필요했고…."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1만 2천 명이 넘게 댓글을 다는 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