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 신입 행원 채용 비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17일 이 전 행장과 우리은행 전 임원 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전·현직 우리은행 임직원 자녀들을 추천받아 총 200여명 정원 중 20여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행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11월 2일 사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은행장실과 전산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인들을 특혜 채용하도록 인사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했다.
이 전 행장과 전 임원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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