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고속도로 급정거 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
입력 2008-05-02 11:50  | 수정 2008-05-02 11:50
고속도로에서 추월시비를 벌이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고의로 급정거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J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고의적인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J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화물트럭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이 트럭을 추월한 뒤 급정거해 뒤따라오던 4대 화물트럭이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한명이 사망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