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정례 당선인 모친 오늘 저녁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08-05-02 11:35  | 수정 2008-05-02 11:35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인 김순애 씨가 조금 뒤인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한편, 검찰은 서청원 대표에게 오는 5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김순애 씨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기자)

네.

'공천 헌금'과 관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김 씨는 양정례 당선인을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로 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이 당비를 지원하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을 빌려준 자체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한편, '17억원'이 어디에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양정례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 하는 한편, 서청원 대표에게 오는 5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용증을 받고 15억 여원을 당에 건넨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서도 '공천 대가성'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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