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각각 3·5·5로 조정
입력 2018-01-17 07:54  | 수정 2018-01-24 08:05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각각 3·5·5로 조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3·5·10(만원)에서 '3·5·5'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농축산수물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타격이 심각하다는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면서도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청념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 경조사금은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더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직원에게 주는 경우를 제하고 직무관련 공직자에서 줄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 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합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했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을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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