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검찰 직접수사 축소…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입력 2018-01-14 19:30  | 수정 2018-01-14 20:04
【 앵커멘트 】
이번 개혁안에는 검찰 힘 빼기도 주요 내용입니다.
경제·금융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공수처를 신설해 검사 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검찰이 검사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를 막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와 기소까지 담당하게 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등 검찰권을 분리 분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권의 견제 통제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검사 수사…."

검찰의 수사 권한도 대폭 축소됩니다.

1차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분야의 특수수사로 한정됩니다.


공수처 신설에 따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관됩니다.

검사가 장악한 법무부에 비검사 임용을 늘려 탈검찰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힘 빼기에 대해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립기구인 공수처 인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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