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조사단 적폐청산 가속도 내나?
입력 2018-01-14 15:56 

청와대는 14일 "검찰, 경찰, 국정원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과거 적폐와 관련해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 중"이라며 "이후 진상조사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간조사단 임용을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건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주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수행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데다 과거사위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커지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조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단체 회장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마치고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까지 조사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기소에 잘못이 있다면 당사자가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당부 판단을 법원에 신청) 등을 통해 이를 견제할 수 있다"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을 통해 검찰의 잘못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가 선정한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발표 때까지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과거사위 관계자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조사대상 선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일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것처럼 위원회 내부의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외부에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15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4번째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검사10명, 교수 25명, 변호사 15명 등 모두 50여명 규모의 진상조사단 구성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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