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112 허위신고했다며 수갑 채워 연행한 건 위법 행위"
입력 2018-01-14 14:54 

112에 허위신고를 같은 내용으로 8번이나 하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도 신고한 사람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이경린 판사는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체포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체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명백히 허위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해도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경찰들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의 판단에 대해 상당한 재량이 있더라도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A씨를 체포하게 된 경위와 불법성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빌라에 사는 A씨는 2013년 9월 경찰에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위층에 사는 사람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갔다. A씨는 그 후로도 1시간동안 7차례에 걸쳐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 출동이 늦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같은 내용의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A씨 집을 찾아가 그를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강제로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를 했으니 정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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