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법원장회의, 사법부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
입력 2018-01-14 14:53 

전국법원장회의를 사법부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원 내규가 마련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국법원장회의를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내규를 검토·심의해 의결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5일에 공식적으로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법원장회의는 최고참 법관들의 비상설기구로서 사법부의 주요 사안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에 일부 법관의 연루 사실이 밝혀지자 같은해 9월 전국법원장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이를 통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 강화 등 재발방치 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부 의사결정에서 법원장회의가 갖는 비중은 컸지만 소집, 절차, 의결방법 등에 대한 규정없이 관례적으로 실시돼왔다. 이에 대법원은 3~4월과 11~12월에 실시됐던 법원장회의를 정례화하고 일정수의 법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내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같은 날 대법관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내규도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관들의 회의체다. 또 사법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법원 내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규도 의결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선 판사들과 법원장들의 목소리를 듣는 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의 소집,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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