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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받은 홍삼 판매금지는 합헌"
입력 2008-05-01 15:35  | 수정 2008-05-01 15:35
검사를 받지 않은 홍삼을 팔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한 인삼산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인삼판매상 이모씨가 검사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홍삼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인삼에 대한 신뢰확보와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 법률조항들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인삼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검사받지 않은 홍삼을 가게에 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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