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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패소’ 코너 몰리는 이장석 대표…대법원 상고 기각
입력 2018-01-13 14:56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이사.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서울 히어로즈 야구단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명확한 것은 이장석 대표이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대표의 서울 히어로즈는 대법원에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일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판결이었다.
서울 히어로즈는 2016년 7월 1심과 2017년 8월 2심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서울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지분 40%인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서울 히어로즈의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된다. 서울 히어로즈의 창단 이래 최대 변화다.
10년 전의 일로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렸다. 2008년 자금난에 허덕이며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기 벅찼던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했다. 홍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건넸다.
급한 불을 껐지만 곧 분쟁이 벌어졌다. 홍 회장은 지분을 받고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조건으로 투자했다며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단순 투자라고 반박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서울 히어로즈에게 40%(16만4000주)의 지분을 홍 회장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구단 주식이 없어 양도할 주식도 없다며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8억원을 보상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분 40%를 달라며 거절했다.

이 대표는 노선을 바꿨다. 서울 히어로즈를 원고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세 차례 판결 모두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카드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더 이상 카드는 없어 보인다. 홍 회장은 지분 양도만 희망하고 있다. 지분 관계가 새로 정리되면, 서울 히어로즈는 변화의 물결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분쟁 다툼이 번지면서 이 대표의 앞날마저도 불투명해졌다.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도 이 대표가 지분 양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데다 야구장 내 입점 매점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상품권 환전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봤다. 이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가운데 결심선고 공판은 한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관의 선고는 그 뒤 내려진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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