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가족 살해범에 '강도살인죄' 적용…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1-12 19:30  | 수정 2018-01-13 12:23
【 앵커멘트 】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아내와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범행 후 80일 만에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된 피의자 김 모 씨.

취재진에게 살인을 인정한다고 대답한 김 씨는 아내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 "예, 죄송합니다."
- "아내와 같이 공모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김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아내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전 인터넷에 범행 방법을 검색했고, 아내를 상대로 범행 연습을 했던 점 등을 볼 때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동현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그동안 치밀하게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증거를 토대로 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돈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무게를 둔 경찰은 김 씨에게 존속살해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도살인죄는 존속살해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경찰은 구속영장이 무리 없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영장이 발부되면 범행 동기와 아내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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