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호영 전 특검팀 "검찰에 `다스 120억원 횡령` 사건기록 인계했었다"
입력 2018-01-12 16:41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8년 수사 당시 '다스 120억원 횡령' 혐의 사건기록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특검보였던 김학근 변호사(61·사법연수원 13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다스 120억원 은폐'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다스 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특검법 제15조에 따라 나머지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총장(소관부서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에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상암DMC 부지 특혜 분양 의혹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사건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DMC부지 사건은 특검범 제9조 제5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최근 정 전 특검팀은 '다스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상암DMC 부지 분양과 관련해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직원들의 횡령 의혹은 검찰에 정식 통보했다. 이로 인해 수사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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