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협, 폭설 피해 농가 지원대책 추진
입력 2018-01-12 16:39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호남과 충남, 제주지역에서 생긴 폭설로 농업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농협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서 행정관서의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축협 및 농협은행은 ▲ 피해농가에 대한 신규대출시 최대 1.0%p의 우대금리 적용 ▲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할부상환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유예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생명도 ▲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 실효계약 부활 시 부활연체이자 면제를, 농협손해보험은 ▲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 보험계약대출금이자의 납입유예의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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