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 압박…595만 전월세 훤히 들여다본다
입력 2018-01-12 16:01  | 수정 2018-01-12 17:03
정부, 집값잡기 비장의 카드 '임대주택 DB' 4월 가동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들의 미등록 임대주택을 저인망식으로 찾아 낼 수 있는 '모니터링 전산망'을 본격 가동한다. 부처 간 칸막이로 나뉘어 있던 확정일자·주택보유수·과세정보를 빅데이터로 통합해 516만가구에 이르는 다주택자들의 미등록 임대주택을 '임대소득 과세그물망'에 넣게 되는 것이다. "팔던지 임대 등록해 세금을 내라"는 정부 압박에도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향후 예고된 보유세 인상과 맞먹는 '핵폭탄'급 압박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전국 595만가구(등록·미등록 임대주택 포함한 전체)에 이르는 다주택자 보유 임대주택들의 데이터베이스(DB) 정보에 기반한 '임대차 정보통합 시스템'이 각 관계부처 협동하에 구축·가동된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토부는 1단계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실거주 정보와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수·납세정보를 비교해 전국에 분포한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의 분포부터 파악할 예정이다. 쉽게 말하자면 '포켓몬고' 게임에서 지도에 흩어져 있는 몬스터들을 표시하듯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의 소재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집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컨대 분석 결과 특정 지역에 미등록 임대주택이 많이 몰려 있으면 원인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맞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및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내 임대차 관련 정보는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때 임차인이 등록하는 확정일자와 건축물 대장·실거래가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보유수와 재산세, 주민등록상 실거주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월세세액공제 정보는 국세청 등이 분산관리해 왔다. 특정 탈세자에 대해 건별로 관련 정보를 요구해 받아볼 수는 있었지만 매번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한계가 많아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보는 '깜깜이'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임대사업자의 탈세를 적발해내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매매거래와 전·월세 신고정보를 취합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거래가격 적정 판단을 해주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가동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 3개월간 조사 끝에 7만명에 이르는 양도세 탈루·업다운계약 의심자를 적발해 국세청에 조사의뢰했다. 대부분 탈루혐의자가 바로 이 RTMS 모니터링을 통해 걸렸는데 오는 4월부터 가동되는 임대차시장 DB가 바로 이 RTMS와 연계되는 것이다.
RTMS상 전·월세 정보와 대조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미등록 임대주택의 색출이 가능하고 탈세 의심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게 되면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과징금을 포함한 '세금폭탄'이 가해질 수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정부가 임대시장 통제권을 쥐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다주택자들에게 현재 가장 큰 압박인 보유세 인상 외에 '핵폭탄'급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소신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시장론자들이 보유세 인상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를 위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 과세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 임대시장 DB부터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다주택자 압박과 임대소득 과세 외에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확산을 겨냥한 김 수석의 다목적 포석이기도 하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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