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몹쓸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여중생 자매 성추행한 혐의
입력 2018-01-12 14:00 

자신이 담당한 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모 경찰서 A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해야 할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했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을 고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중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 학교 위기청소년 학생들을 상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을 외부에서 상담할 때 공적인 상담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료 경찰관을 동행해야 하지만 A경위는 사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내 밥을 사주거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자매가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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