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양정례 당선인 모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8-05-01 13:15  | 수정 2008-05-01 13:15
검찰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2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서청원 대표에게도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1일) 오전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딸인 양 당선인을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입니다.

김 씨는 이 돈이 당비를 지원하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천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양 당선인에 대해서도 "주된 행위자인 김 씨를 먼저 처벌하고, 양 당선인에 대해서는 일단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한편 '17억원'이 어디에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청원 대표도 조만간 소환해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차용증을 받고 15억여원을 당에 건넨 김노식 당선인에 대해서도 '공천 대가성'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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