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가스유출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지상 20층짜리 아파트 건물 관리소장인 A(55)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주민이 살지 않아 비어 있는 아파트 8가구에 들어가 보일러와 연결돼 있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했다.
총 6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에는 당시 17가구에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범행 사실은 A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가스유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면서 발각됐다.
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사고를 막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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