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지하공간, 2심도 "허가취소"
입력 2018-01-11 14:28 

서울 서초구청이 관할 구역 내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이 서초구청과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당시 현직이었던 황 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인이 공공용물을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통행 등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법원은 "도로 지하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개인권리를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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