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에서 출산 아기 숨지자 골목길에 버린 미혼모 구속
입력 2018-01-11 14:06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아기가 숨지자 골목길에 내다버린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영아 유기치사·사체유기 혐의로 A(23·여)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께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수건에 쌓아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갑작스러운 출산에 당황해 4시간가량 아기를 안고 있다가 아기가 숨지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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