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공직원 부적격 친족업체 부당계약
입력 2008-05-01 06:30  | 수정 2008-05-01 06:30
주택공사 직원이 자신의 친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와 부당하게 물품 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주공 3급 직원 A씨가 5촌 당숙 등 자신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가 부적격인데도 묵인하고 낙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주공 5개 지역본부가 LPG 구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높게 예정가를 산정해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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