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월 10일 뉴스초점-가재는 게 편?
입력 2018-01-10 20:09  | 수정 2018-01-10 21:00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있죠.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정을 봐주고 감싸 주는 걸 말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딱 이렇습니다.
가재는, 어떻게 게 편을 들었을까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올 4월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인 서울과 경기도 과천·부산 해운대·세종시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건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세율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집이 있는 다주택 정부 부처 공무원 대부분이 여기서 빠지게 됐습니다.

'근무상 형편' 때문에 수도권 밖에 다른 시·군에서 집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었던 세종시의 다주택자 공무원 대부분이 예외가 된 거죠. 물론 '근무상 형편'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국민한테는 예외 없이 다 밀어붙이면서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누가 납득을 할까요.

'가재는 게 편', 국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리소문없이 오른 '의원 세비' 얘깁니다.

3년 전에도 모른 척 슬쩍 올리려다 문제가 돼 백지화됐고, 2년 전에도 시도했다가 불발됐고.

이렇게 기본급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수당을 올려버렸습니다. 두 달 전, 국회 운영위에서 슬그머니요. 여론이 악화되자 한 야당 원내대표는 '여론을 의식해 세비를 인상 안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까지 했다죠?

'가재는 게 편'·'팔은 안으로 굽는다', 오랜 생활 속담이 정치인이나 공인을 빗대어 회자되는 모습, 씁쓸합니다.
국민은 '게', 공무원과 의원들은 '가재', 그래서 공무원과 국회가 국민 편이 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들끼리 가재하고, 게 되고 이러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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