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 빨리 처리한 공무원 인센티브"
입력 2008-04-30 19:10  | 수정 2008-04-30 19:10
앞으로 국민과 기업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은 인사와 급여 등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공무원의 행태 의식 개선방안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이나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 특별승급 대상에 추가하고 중앙부처나 시도로 전입할 때 우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