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연차휴가 썼더니 나가래요"…법 위반 논란
입력 2018-01-10 10:09  | 수정 2018-01-10 11:50
【 앵커멘트 】
서울 청담동의 한 병원에서 추석 연휴에 연차휴가를 쓴 직원을 해고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권용범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A 씨.

지난 추석 연휴에 휴가를 자제해달라는 병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결국, 병원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A씨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병원 원칙에 어긋나니까 너는 퇴사를 해야 된다. 압박이 지속이 되니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던 A 씨는 회사가 퇴직금을 미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며, 강압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특정 날짜에 휴가를 못 가게 하는 규정이 없지만,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법 위반되는 거 없어요. 어떤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병원이 직원의 휴가를 막을 만큼 해당 시기가 업무상으로 중요했는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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