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도박을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일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주식 시세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당사실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진거래 행위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챙긴 회원 5~6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코인원은 당시 공지를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합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고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수령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우려하는 관계 당국 의견이 있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