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동 성범죄자 얼굴 10년간 공개
입력 2008-04-30 17:05  | 수정 2008-05-02 09:06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얼굴과 주소가 10년 동안 공개됩니다.
이미 예고했던 전자발찌도 오는 10월부터 도입 됩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아동과 여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성 범죄자의 얼굴을 10년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소와 거주지, 직장까지 상세하게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박철곤 / 총리실 국무차장
-" 정부는 인터넷에 얼굴을 공개하면 성범죄가 줄어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집행 유예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할 경우 '7년 이상 징역', 성폭력 후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 조정됩니다.

나아가 10월부터 전자 발찌 제도를 도입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 감호제도를 도입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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