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입력 2008-04-30 17:05  | 수정 2008-04-30 17:05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상향조정되고, 일부 항목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다음달중 보험사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 약관이 개정되면, 최고 4천5백만원으로 돼 있는 자동차보험 사망·장해 위자료가 최고 5천만원으로 높아지고, 현재 20%로 돼 있는 대차료 배상금도 30~4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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