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 40일로 단축
입력 2008-04-30 17:05  | 수정 2008-04-30 17:05
문화재 조사제도가 개선돼 발굴작업에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 처리기간, 발굴조사 허가기간, 발굴결과 처리에 최장 140일이 걸리던 것을 4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문화재 조사기관 설립요건과 투입인력의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해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 입회조사 방식 확대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발굴조사 대기 수요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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